입사일, 퇴사일(또는 오늘),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.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·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되어 이 계산기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재확인하세요.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